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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공부#3 - 감항증명, 형식증명 감항증명 - 항공안전법 제 23조로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 즉, 감항성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입니다.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수없습니다. 누구든지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 해서는 안됩니다. 표준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입니다. 특별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수있다고 판단되.. 2020. 9. 26.
항공정비 공부#2 - 작업구분(항공정비사 정비확인 행위, 수리와 개조의 차이점, AMO, 정비조직인증, 정비조직인증 취소사유, 항공안전법32조) 항공정비사 정비확인 행위 - 항공안전법 32조 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비를 한 경우 35조 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감항성을 확인받지않은경우 해당항공기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 감함성을 확인하는 방법 정비규정에 포함되는 정비프로그램,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을 제작한 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비메뉴얼 또는 기술자료를 따른 방법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을 제작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기술 자료를 따른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기술자료를 따른 방법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과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를 따른 방법이 있습니다. 수리와 개조의 업무 성질 구분 - 정비 : 항공기의 지속 감항성을 위해 수행되는.. 2020. 9. 24.
항공정비 공부 #1 -항공법규 (항공정비사란?, 항공안전법 32조, 항공정비 업무한정, 항공기 종류, 항공기 등급, 항공정비 목적) 항공정비사란? - 항공안전법 32조 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 장비품 등에 대해 감항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자입니다. 항공안전법 10조 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장비품, 부품들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공안전법 32조 - 항공기 등의 정비등의 확인으로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등에 대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항공안전법 35조8항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는서는 안된다 항공정비사 업무한정 - 1. 기체 관련 분야, 2. 왕복발동기 관련분야, 3.터빈발동기 관련 분야, 4.프로펠러 관련 분야 5.전자 ˙전기 ˙계기 관련 분야.. 2020. 9. 23.
항공정비 자격증, 항공 면장 실기 범위 및 세부기준 [ Part1 항공기체 밒 발동기] 2.기본작업 다. 항공기재료 취급 1) 금속재료 (구술 평가) 2) 비금속재료 (구술 평가) 가) AL합금의 분류, 재질 기호 식별 가)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구분 나) AL합금판(alclad) 취급(표면손상 보호) 나) 고무제품의 보관 다) Steel 합금의 분류, 재질 기호 다) 실런트 등 접착제의 종류와 취급 라) Alodine 처리 라) 복합소재의 구성 및 취급 3) 비파괴 검사 (구술 평가) 가) 비파괴 검사의 종류와 특징 나) 비파괴 검사 방법 및 주의사항 3. 항공기 정비작업 가. 기체 취급 1) station number 구별 (구술 평가) 가) station no. 및 zone no. 의미와 용도 나) 위치 확인요령 2) 잭업(jack up) 작업 (구술..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