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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공부

항공정비 공부#3 - 감항증명, 형식증명

by 항공거북이 2020. 9. 26.

 

 

감항증명

- 항공안전법 제 23조로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 즉, 감항성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입니다.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수없습니다. 누구든지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 해서는 안됩니다.

 

표준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입니다.

 

특별감항증명

-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입니다.

 

감항증명 검사 범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항증명 일부 생략

 1. 형식증명 or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설계에 대한 검사 생략합니다.

 2.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설계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생략합니다.

 3.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는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생략합니다.

 4. 수입 항공기는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생략합니다.

 

감항증명 유효기한

- 유효기한은 1년입니다. 항공기 형식 및 소유자 등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의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

 2. 운용한계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한 항공기

 3. AD 수행을 한 항공기

 

감항성 개선명령

- 항공기 감항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중요한 결함, 징후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것으로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 당국에 보고를 하면 해당 항공 당국은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항공당국에 감항성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 국가의 기술기준에 거하여 항공기의 운용사에 감항성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서 행정적인 명령이며 법적인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강제성을 띕니다.

 

감항증명에 필요한 문서

.

감항증명에 필요한 문서는 비행교법정비교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비행교범 - 제 1항 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항공기의 종류 · 등급 · 형식 및 제원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정비교범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비품 · 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교범 외에 별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감항성 한곕계범위, 주기적 검사 방법 또는 요건, 장비품 · 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계통별 설명, 분해, 세척, 검사, 수리 및 조립절차, 성능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연료 · 오일일등의 보충, 세척 및 윤활 등에 관한 사항

 

 

형식증명

- 항공안전법 제 20조로서,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그 항공기 등의 설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입니다,

 

 

형식증명에 필요한 문서

1. 인증계획서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 ·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위 문서들은 형식증명의 변경에도 적용되며 양도와 양수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등의 설계자료 및 감항성유지 사항의 양도 · 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④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7. 12. 26.]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제24조(감항승인)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항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승인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감항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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