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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공부

항공정비 공부#4 - 항공기정비업,취급업,정비작업 구분, 항공기 정비방식,AD,SB

by 항공거북이 2020. 9. 27.

 

항공기정비업

 - 항공사업법 제2조 17호에 의거해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와 앞서 말한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항공기취급업

 - 항공사업법 제2조 19호에 의거해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기 정비작업 구분

      - 항공기의 정비작업은 정상작업(regular work task)과 특별작업(project work task)로 구분됩니다.

 

1. 정상작업

 

 1-1. 계획정비작업 -  정비 요목에 의해 발행되는 작업카드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1) 운항정비 : 비행전점검 PR(Pre-flight  Check), 중간점검 TR(Transit Check), 비행후점검 PO(Postflight check)

            2) 정시점검 :  A Check, B Check, C Check, D Check, 내부구조검사(ISI : Ineternal Structure Inspection), CAL

 

1-2. 비계획정비작업 - 운항중 애기치못한 고장이 발생했거나, 운항정비를 하던 도중 불량살태를 발견하였을때 실시합니다.

항공기의 감항성 회복 또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하지만 실시가 곤란한 경우 감항성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수행 시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AD(Airworthiness Directive : 감항성 개선지시), SB(Service Bulletin : 기술회보)가 있습니다.

2.특별작업

  - 항공기 및 관련장비의 기능 변경 및 성능 항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조작업 및 일시적인 검사작업 입니다.

 

 

A Check

-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빈도가 높은 정비 단계로, Walk around inspection, 육안검사, 액체 및 기체 보충, 결함 수정, 기내청소, 외부청소 등을 실시한다. 주기는 1~2달 입니다.

 

B Check

- A Check를 포함하며 안팎의 육안검사, 액체 및 기체 보충, 특정 장비품의 상태 점검 또는 작동점검을 합니다. 주기는 4~6달 입니다,

 

C Check

-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기체 점검을 말하며, A 및 B Check의 점검사항을 포함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구조 및 모든 계통의 검사, 계통 및 장비품의 작동 점검, 계획된 보기 부품의 교환, 서비스 등을 실시합니다. 주기는 1년입니다.

 

D Check

-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기체점검의 최고단계이며, 인가된 점검 주기 한계 내에서의 항공기 기체 구조 점검을 비롯한 장비품의 기능 점검 및 계획된 부품의 교환, 잠재적 결함 교정등을 실시합니다. 주기는 4년입니다.

 

내부구조검사(ISI : Internal structure Inspection)

- 항공기의 감항성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체 구조를 중심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짜점검(CAL : Calendar Check)

-  고유의 비행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짜 주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반복 실시되는 점검을 말한다.

 

Flight Time

- 비행기 뜨는 시간 즉,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점검을 Flighe Time 이라고 합니다.

 

AD(Airworthiness Directive : 감항성 개선지시)

- 항공기의 치명적 결함 발생시 국토부에서 행정적명령으로 감항성을 개선하도록 강제적 및 시한성이 있습니다.

 

SB(Service Bulletin : 기술회보)

- 항공기 성능개선 안정성 및 감항성 항상으로 제작사에 발행하고 항공기 운용사에서 선택에 따라 시행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정의"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19. "항공기취급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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